경남 양산시는 코로나 19 사태로 침체기에 접어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는 5만 436가구 이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로 지원 규모는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가구원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배재된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다. 대상가구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해당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양산내 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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