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와 꽃게, 해삼 등 봄철 조업이 한창이지만 어획량이 줄면서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3월과 4월 군산 앞바다에서 적발된 불법조업은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10건이나 늘어난 1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어선들은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그물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선명을 지우는 무적선까지 등장시켜 불법으로 어획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남쪽 5.6㎞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4.9톤 급 충남선적 어선이 해경의 정선요청을 무시하고 약 6㎞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처럼 조업구역이 도(道) 해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위해 충남과 전남 어선들이 모여들면서 도내 어장 축소로 항로(航路)까지 점거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조업이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인데다 해양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연안에서 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다른 어선이 미리 설치해 둔 그물을 고의로 끊거나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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