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일주일세 2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8분쯤 선행도장부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A 씨가 높이 40m, 길이 20m의 빅도어 인근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됐다.
노조는 1차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빅도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측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오후 6시쯤에는 특수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B 씨가 유압으로 작동되는 문을 조정하는 테스트를 하다가 오작동으로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산소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B 씨의 사고 이후 관리자들이 일일작업 지시서 조작 및 표준작업 지도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 관리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연된 작업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작업 경험이 부족한 B 씨를 배치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2일 조선사업부 트러스작업 도중 추락사고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대성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회사가 아직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 채 현장 곳곳을 위험투성이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7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 나갔음에도 경영진의 생산제일주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만들어 기업이 안전보건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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