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투자사업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 중앙심사를 받은 결과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청사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 청사 신축계획은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만4822.34㎡규모로 250대의 주차시설과 사업비 약 729억원이 소요되며 2018 ~ 2023년까지 6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제주시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심사를 의뢰했다.
이번 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과 주차장 동선 체계 등 주차계획 일부 조정 이행을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심사 결과 조건부 의견에 따르면 사전 절차이행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공개 실시 설계를 반영해 지상 차량 진출입구 조정, 지하 주차장 동선체계 조정, 확장형 주차면수 반영(30%) 검토, 주차장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기계식 주차장 배제, 전기차 충전 공간 마련)을 기반으로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노후, 분산된 청사를 한 곳으로 모아 일원화 하고 행정기능의 집중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청사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바 있다.
제주시는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올해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차계획 일부 조정 사항은 향후 실시 설계 단계에 반영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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