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A씨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군위군 도의원 부인의 개발행위기간 만료에도 행정처분 방치’ 민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북도 감사관실에 A씨에게 보낸 결과회신서 내용과 군위군에 조치내용이 다른 걸로 밝혀졌다.
문제의 발단은 군위군 현직 도의원 부인 B씨가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일대 우량농지조성사업과 태양관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넘기고도 연장신청이나 준공을 받지 않고 또 구거를 불법으로 회손 하며 시작됐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과정에서 허가된 진입도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준공과정에서는 기존개발행위허가 부지에 이중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이를 군위군이 허가해주며 태양광발전시설 준공을 완료했다.
민원제기 후 불법으로 회손 된 구거는 개발행위신청 당시 설계에 따라 재공사 했으나 태양광 발전 진입도로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산지전용 규정을 적용해야하나 허가를 득한 후 개정된 법을 적용해 산지일시사용 규정을 감사실에서 적용해 도의원 부인 B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이에 A씨가 진입도로와 관련해 산지관리법 적용이 잘못됐음을 경북도에 의의제기하고 감사실 관계자가 부적정하게 적용됐음을 인정하며 지난 8일 ‘군위군이 이중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문책토록 군위군수에게 요구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형식으로 민원인에게만 회신을 하고 군위군에는 경북도의원 부인 소유 태양광 발전소 진입도로는 아무 문제에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군위군에 확인결과 지난 2월20일 감사처분서에 따라 부적정하게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조치하며 처분이 완료됐다고 했다.
경북도에서 회신한 내용에는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을 요구한 걸로 돼있고 군위군에 보낸 처분내용에는 훈계조치한 같은 사안에 각기 다른 처분을 하는 경북도 감사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동일 건에 대한 경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이 피감기관과 민원인에게 각각 다른 내용으로 보내진다면 도지사와 경북도 행정 신뢰도는 추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민 A씨는 "경북도지사와 경북도 감사실은 군위군 현직 도의원 부인 개발행위와 관련, 재 감사를 하루빨리 실시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행 규정과 감사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부분에서 최선을 다 했지만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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