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 피해 확산에 따라 긴급자금을 확대해 17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번 신설된 긴급자금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
주요 내용은 300억 원 규모의 제조업 긴급자금이 신설되었고 지원 제외 대상 이었던 기타 창원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는 업체도 지원이 확대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업종별로 제조업은 중국과 교역을 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피해 유형을 유지한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이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피해 유형을 신설하여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단 신설된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제조 외 업종에 대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혹은 창원시 보조를 받는 업체도 지원을 받는다.
매출액감소 기준은 신청일 당시 외 신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전월과 전년 동월 혹은 전년 12월 등을 통해 비교하고 분기로는 신청일 분기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혹은 전년 4/4분기를 비교하여 매출액감소를 판단한다.
이러한 매출 감소를 증빙 받기 위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같은 국세청 자료 혹은 카드사의 매출과 같은 부가세 명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20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에 통보되며, 변경 내용 접수는 4월 22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지원사업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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