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
자전거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벌금은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금이 지급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 당 200만원 한도까지 청구가능하다. 형사합의금은 사고 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이다.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혜택이 주어진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신청하면 된다.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