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절에 따라 그간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분류해 운영중단 권고와 지침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10개 업종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와 지침준수 명령으로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또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행정명령과 벌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집합위험시설 운영자제 적용대상은 모두 10개 업종 1만 3,900개소에 이른다.
공공부분에 있어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정부방침에 맞춰 운영을 재개하고,전북도가 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외 테니스장, 대야수목원 등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취업 필요성에 따라 채용·자격시험 등은 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매 2주마다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 생활방역 준비상황, 정부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인·집단 방역지침을 확정, 배포해 충분히 익히고 참여하도록 하며,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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