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내달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동해시 관내 열람 대상필지는 표준지 1081필지를 제외한 5만 7702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해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전화열람도 가능하다.
지가열람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5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자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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