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2,782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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