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이 얼굴을 드러냈다. 강 군은 17일 오전 8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울 종로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다.
디지털 성착취 관련해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이며 미성년자로는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진을 마주한 그는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께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 군은 조주빈이 지목한 주요 공범이다. 강 군은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관리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입장료를 현금으로 바꿔 조 씨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맡았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경찰은 전날 강 군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군의 신상공개에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강 군 측은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그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 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강 군의 얼굴 공개로 인한 공익이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군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강군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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