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리는 이제 엄마품으로 달려가는 민식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어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며 "당시 시속은 학교 앞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인 23.6km로 제한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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