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사고 40대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사고 40대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김민식군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프레시안(이숙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리는 이제 엄마품으로 달려가는 민식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어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며 "당시 시속은 학교 앞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인 23.6km로 제한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