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한 종전 결정을 사과하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내국인과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 재난기본소득(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달 23일 자정(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다. 현재 도민 1327만여 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난 달 24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와 더불어 외국인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한편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었다.
지난 9일에는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 개 이주민 인권·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함께 사는 지역 주민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도내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60만여 명이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발간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의 도내 등록외국인 41만 8752명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현황의 도내 거주자 18만 4천321명을 합쳐 추산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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