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동시, 임산물 불법채취,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집중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동시, 임산물 불법채취,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집중단속

경북 안동시는 15일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최근 안동시와 경찰이 산림 내 불법행위자를 단속 하고있다. ⓒ안동시

한편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