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 권택기 후보 선거캠프가 4.15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부터 선거대책본부를 부정선거감시단 체재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권 후보 선거캠프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SNS 등에 유포되는 등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 막판에 발생할 수 있는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해 캠프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정선거감시단을 안동예천 읍·면·동 단위로 편성해 24시간 밀착 감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나자 감염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 후보 측의 조직적인 여론 호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 선거캠프는 또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나르는 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캠프 사무원과 지지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부정선거감시단을 투표마감시간인 15일 오후 6시까지 밀착감시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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