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후보는 14일, 태양광시설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선관위가 거짓 사실의 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수흥 후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익산시선관위는 민생당 고상진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강 모씨의 질의에 대해 태양광시설이 '재산신고 대상'이라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측은 이날 전북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으며 전북선관위가 확인 결과 '거짓 사실의 게제에 해당되지 아니 함'으로 결정했다며 선관위 결정문을 공개했다.
김후보측은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임에도 공식 절차에 의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선거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부추겼다."며 "선거에 임하고 있는 후보자를 포함해 익산시민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익산시 선거판의 표심을 왜곡시켰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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