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과 인구늘리기 시책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대상자 확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결혼장려금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였던 지급 대상자의 연령 요건을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확대, 부부 중 한 명만 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19년 1월 1일 혼인 신고자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으로, 지난해 나이 요건이 안돼 혼인신고를 하고도 혜택을 보지 못한 군민들은 오는 6월 30일 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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