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 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13일 영광군의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246회 임시회를 열어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광군 생활안정 조례안 의결에 따라 영광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에서 선정 기준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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