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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상대 김성주 후보 '재산누락 고의성' '도선관위 늑장 공고' 방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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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상대 김성주 후보 '재산누락 고의성' '도선관위 늑장 공고' 방문 항의

정 후보 7일 이의 제기…, 전북 선관위 5일 시간 끌기로 "알권리·참정권 훼손" 등 주장

▲13일 전북도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민생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후보ⓒ프레시안

정동영 전주병 민생당 후보가 손학규 대표와 함께 도선관위를 방문해 강력 항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정 후보와 손 대표는 전주 모래네 시장에서 지지 유세를 한 후 전북도 선관위를 방문해, 서동화 사무처장에게 엄정 대책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이번 사전투표가 34%P 넘게 투표에 참여했다면 (본선 포함)투표율 평균 60%라고 할 때 참여하는 유권자의 절반이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침해당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한 셈"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 선관위는 '맹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 "상대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 또 중대한 허위사실을 추가 대량 살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작년 공단 이사장 때는 이렇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누락됐다'라고 관보를 같이 제출해 확인은 0.1초 최대 10분이면 됐을 사안 (늑장 공고를 해 알권리와 불이익을 받았다)에 대해"규탄하자, 도선관위는 "규칙대로 업무를 처리했다"고만 해명했다.

이 말에 정 후보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밑에 규칙이 있는 것인데,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전주병의 유권자는 중대한 알권리를 놓친채 투표를 했고, 이것은 선거결과를 따져볼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엄중 항의했다.

이어 "경쟁 후보자한테서 중대한 이의제기가 됐고, 그 이의제기한 증거가 '관보'였는데, 7일 이의제기 한 후 소명자료를 내라 하니까 9일에 김 후보는 스스로 (누락을 인정하는) 자복을 했는데도 도선관위는 '소명자료가 와야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을 끌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처결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선관위 사무처장은 "14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선거일인 15일에는 공고가 붙을 수 있냐"고 재차 확인 질문하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서 사무처장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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