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를 반출할 때에는 법에 따라 부숙도 검사를 받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축산 악취를 줄이고 고품질 퇴비화로 깨끗한 축산농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퇴비화 된 가축분뇨를 퇴비로 반출할 때 철저하게 검사·관리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번의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해 부숙 된 퇴비를 농경지에 무단 살포했을 때에는 가축분뇨 법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2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퇴비 성분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퇴비사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최고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광군은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제외한 관내 축산농가에는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미부숙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2회)되거나 무단 퇴비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똑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는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는 출하 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농가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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