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관련해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전북도내 ‘감성주점’ 5곳에 대해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에 행정명령을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받게 된다.
전북도는 10일, 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린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제한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안내했고, 9일 운영제한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점검 결과 이 5개 업소는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개 업소는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업주와 이용객 등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는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등 접촉면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어 집합 위험시설 영업제한 권고조치 행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전북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적용대상 1만 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58,641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4,742개소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9일 현재 휴업·폐업 업소는 6,73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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