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90개 국가·지역을 상대로 비자 면제, 무비자입국을 제한한다. 아울러 모든 외국인의 기존 단기 비자 효력을 중단한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출입국 문턱을 낮게 유지한 정부도 국경 단속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셈이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한국 국민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한국과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을 상대로 한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모든 한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행했음을 확인하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등 비자 면제 협정 56개국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대만, 홍콩, 호주, 캐나다 등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34곳도 대상이다.
해당 지역 외국인은 앞으로 한국 입국을 위해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항공기 탑승 승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일까지 한국 공관이 발급한 단기 비자(90일 이내 체류)의 모든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의 모든 비자가 효력 정지 대상이다. 이 시기 단기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위 조치들은 모두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 국민의 한국 단기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종전 정부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강제한 데 이어 무비자 협정까지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 영국, 멕시코 등 극소수 국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외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 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조치 배경을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격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이번 조치는 정치적 논쟁으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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