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지원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에 있는 근로자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하루당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총 20일 기준)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재난긴급생활비수급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9일까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는 12일까지는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13일부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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