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2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갯게’가 처음으로 경남 통영의 작은 하천에서 발견됐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께 통영시 용남면 작은 하천에서 갯게 수컷(너비 3.5cm)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갯게가 발견된 용남면 앞 바다는 올해 2월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갯게가 발견된 곳과 인근 해안에서는 말똥게, 도둑게, 가지게, 풀게, 납작게 등 10여 종의 게 무리들이 함께 서식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높지만 서식지가 매우 협소해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갯게를 발견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갯게 서식지 일대의 해양생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보호 휀스, 보호안내판 설치 등 서식지보호와 함께 통영 해양보호구역과 연계한 합리적인 보호·활용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갯게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하구의 조간대 상부의 갯벌에 주로 서식하며 갈대밭 등이 형성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 기수역 주변의 갯벌에서 살아가는 게다.
지름 약 10cm, 깊이 약 50cm의 굴을 파고 살며 하구 주변의 논둑에 구멍을 내어 둑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어 ‘둑 허물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갯게는 몸 크기는 너비가 5cm정도로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게 무리들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자줏빛(간혹 황토색도 있음)이 돌며 몸 가장자리에 주황색 띠가 있고 집게발에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갯게는 야행성으로 낮에는 먹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환경련은 “과거 울산, 포항, 북한의 원산 등 동해안에도 살았으나 하구 지역의 개발과 오염, 하천직강화 공사, 해안도로 개설 등 인위적인 간섭으로 서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 서남해안과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체수도 매우 적게 발견된다”고 밝혔다.
워낙 희소해 갯게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짝짓기 시기와 산란기, 포란기 등이 언제인지 기초적인 생태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갯게는 12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알을 낳고 12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이 관찰되는데, 4월 무렵에 포란한 암컷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갯게를 허가없이 잡거나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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