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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납부취득세 미리 알 수 있다

청주시 전국 첫 취득세 가산출 서비스 제공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납부취득세를 가산출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제공하는 언터넷서비스시스템 장면.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납부 취득세를 미리 가산출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대민포털인 ‘청주시 지도모아’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대상지의 지목 등 변경사항과 일치하는 주변 토지를 검색해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다.

지목변경이란 각종 인허가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각종 개발 등 토지 지목변경일(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토지 지목변경 전(신축의 경우 착공일 기준)과 후의 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 주변의 현재 토지정보를 참고해 가산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공시지가 변동률, 대상 토지의 개별특성 등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와 함께 제공해 시민의 재산관리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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