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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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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경제회복·카드수수료 지원에 261억
  1.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9억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접수하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시행한다.

▲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마련된 접수처 ⓒ 경산시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지원․경제회복 지원․카드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61억원(국비 234, 시비 27)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29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점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 재개장에 드는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50% 미만 감소한 점포에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5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지난 2월23일)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와 무급휴직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5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하루 2만5천원, 20일까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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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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