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특정 계층의 도민들에게 461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다.
이중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위해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총 7만 2000개 업체다.
문화센터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하고, 실직자들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 원씩 3개월분을 지원한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8546명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수혜인원은 총 2178명이다.
중위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며 영세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농가에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000만 원 범위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 또 도내작가 미술작품 구입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에 총 7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0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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