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살균·소독제 사용시 성분을 확인하고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8일 전북 환경청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소독제로 메탄올(메틸알코올)을 실내에 분무해 피부를 통한 흡수로 복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오용 사례가 발생했다.
메탄올은 에탄올(에틸알코올)과 달리 잘 못 마셨을 경우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주어 시력저하와 실명,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유독물질이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 살균·소독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한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코로나19' 소독에 적합한 살균·소독제 265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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