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전국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생계안정지원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및 실업자, 비정규직 특별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며, 3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첫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휴업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두 번째 유형은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학원 강사와 관광업 종사자 등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일 최대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며 세 번째 유형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 기준, 이전부터 고용 관계를 유지, 지난달 31일까지 무급 휴직자이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울진군에서 읍면별 수요를 긴급 파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하나로 오는9일부터 12일까지는 울진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온라인 외 읍·면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 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그리고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세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들에게 생계안정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