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갑 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7일, "민생당 정동영후보는 의혹제기만 하지 말고 단정지어 말하라"며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강조하고 "정동영 후보는 지난 3일 덕진선관위 주최 MBC 전주병 국회의원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공모해 불법의 소지가 있는 유인물을 배부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소지가 크며, 제255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후보는 후보자 명의의 페이스북 불법유료광고로 고발됐고, 지지자 명의의 불법 대량문자 발송, 민생당 중앙당 명의의 불법대량문자도 발송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4년 동안 온갖 선거를 치러 본 경험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정동영후보가 이처럼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급기야 불법유인물까지 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후보는 그러면서 "정동영후보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자신은 직위를 이용해 그 어떤 사적이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후보는 정확한 사실 근거 제시도 없이 도의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임 시기에 직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하고 취업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에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정책선거를 펼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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