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장을 해촉했다.
창원시는 모 지역 A이장이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이장들의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돼 있는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즉각 해촉 조치했다.
이같은 조치는 통·리·반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특정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장에 대해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해임 등) 규정에 따라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촉하게 됐다.
창원시는 그동안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창원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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