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조만간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르면 7일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러한 결심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비하는 개정 특별조치법(신형 코로나 특조법)에 따라 긴급 사태 선포의 발령 준비를 표명했다"며 "이르면 7일 선언을 내고 8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긴급 사태의) 대상지역은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이며 기간은 5월 6일까지"라며 "감염이 전국적이고 급속히 퍼지고 있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면서 긴급 사태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쿄는 5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14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 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정부는 의료시설의 임시 설치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고 각종 시설 이용 제한 요청과 지시 등도 가능하다.
이처럼 긴급 사태 선언 이후에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중국 우한시와 같은 '도시 봉쇄'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내 거주하는 한국 재외국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 조치 처벌 규정이 수반되는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가 취하는) 강제력 수단이나 처벌이 다른 것 같다"며 "발표 내용과 효과를 본 다음 우리 입장에서 재외국민에게 어떤 협조를 제공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일 기준 일본 내 확진자 수는 크루즈 유람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포함해 4556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 143명을 비롯해 총 35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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