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우리 영해에 멈춰선 외국적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6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4473톤급 파나마선적 아스팔트(asphalt) 운반 화물선 T호를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이 화물선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한 뒤, 화물 하역 전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영해 외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화물선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배출이 금지된 선박 분뇨(糞尿)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방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해경은 이 선박을 군산항 외측 외국적 선박 검역 대기 장소로 이동 지시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바다에서 정화시설 없이 분뇨 등을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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