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비윤리적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n번방 방지법’을 제정 하겠다”
권택기(54) 안동시.예천군 무소속 후보는 지난 3일 21대 국회에서 여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이 사회로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의 보호와 치유 및 회복치료에 관한 대책도 법안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n번방 사건’과 같이 성 착취 구조에 빠진 미성년자들을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구분하는 현행법의 허술함을 보완하고 미성년 여성범죄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택기 후보는 “여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비윤리적 성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자비 없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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