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모든 해외 입국 무증상자에 대해 자택 귀가 전 보건소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시·군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가족 간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유럽 입국자는 자가격리후 국가 차원에서 3일 이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지역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앞으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시키기로 했다.
임시생활시설은 자연휴양림 또는 청소년수련원 등 시·군별 자체 운영할 방침이다.
승용차로 귀가가 어려운 해외입국자 이동은 KTX오송역으로 일원화 하고, 관할 보건소(진단검사), 임시생활시설(결과대기)및 자택 이동시 시·군별로 차량을 지원키로 했다.
승용차로 개별이동 하는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앱과 법무부 입국자 정보를 활용해 전담공무원이 검체채취 및 임시생활시설 대기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담공무원이 격리장소를 1일 2회 현장방문해 자가격리자 이탈, 외부인 접촉,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 순찰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2G폰 및 휴대폰 미소유자에게는 임대 스마트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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