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특별재정 62억여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일에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올해 3월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내버스 업체에 버스 운행 중단대비 최소 유동성 필수자금 35억 원을 지원 할 계확이다.
또 이용 승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2762명(법인 1332명, 개인 143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급기준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카드매출액 기준 운송수입금이 올 3월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다만, 지난 1월 19일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미운행자)와 고용유지지원금, 퇴직자 실직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서는 이달 6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소속 택시 업체를 통해 지난 3월 20일 기준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고, 개인택시는 사업자 본인(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471억 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등 4월 중 신속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이번 지원에는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인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이에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시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시민 피해 최소화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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