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달 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염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 압수 조치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진 수사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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