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을 조주빈과 함께 운영한 공범 2명이 검거됐다. 조 씨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중 2명을 검거해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이미 검거해놓은 이들 가운데 포함됐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통해 "박사방은 공동으로 운영됐다"며 공범으로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 3명을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검거된 이들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언급된 세 사람이 공동운영자라는 건 조 씨 측의 주장일 뿐이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수사 상황실에 법률검토팀을 구성해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살펴보는 한편, 박사방 회원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회원들의 닉네임 1만 5000여 개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며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박사방 외 '고액 유료회원 방'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위커(Wickr) 등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기 위해 국제공조파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최근 15명으로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 소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 공지사항에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 두바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텔레그램 'n번 방'의 창시자 '갓갓'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갓갓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추적하고 있으며 경찰청 본청에서도 사이버 테러 수사와 관련한 최고의 전문 수사관을 책임수사관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책임수사관은 20년 간 사이버 수사를 맡아온 정석화 총경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씨의 범행을 도운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 A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복무 당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으며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주민센터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거된 가해자 20대 이하가 대부분...피해자는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은 전날까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해 9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건이 8건, 기타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가 90건이다. 경찰은 이 중 1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하거나 이를 재유포한 대화방 등 8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등 총 1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0대 25명, 20대 78명으로 20대 이하가 대부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103명이다.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에는 1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 등이다. 연령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51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n번 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사이버안전국장이 본부장을, 수사심의관이 수사단장을, 여성안전기획관이 피해자보호단장을 맡고 있으며 관련 단체·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전국의 사이버수사와 여성청소년부서에 소속된 1600명의 여경이 성착취 피해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사실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성착취 영상 삭제나 심리 상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112·182·117)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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