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해 최고 2천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까지 11개 보장항목을 농기계 사고, 가스 상해 위험 사고 보장 등을 추가해 14개로 확대, 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 시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15 세미만 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전찬걸 군수는 "작년 태풍 미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이외에 군민안전보험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며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보장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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