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을 긴급·지원한다.
2일 영광군은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공공요금지원 자금 30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을 통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게 됐다.
공공요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 3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사행업과 유흥업소 등은 이번 민생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5월 말까지 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 연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긴급 민생지원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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