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일 강도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손님 B씨와 사적인 친분으로 300 만원을 빌려줬고, 이를 갚지않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5일 B씨가 집안 정리를 도와달라며 A씨를 불렀고, 이 자리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B씨는 '돈을 갚겠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저 모양'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향해 공구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테블릿 PC를 이용해 B씨의 돈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다만 처음부터 고의는 없었다"며 "가족에 대한 발언에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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