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 상담 중 해고 상담의 비율이 지난 한달여 간 3배 가량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일 노동자를 돕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3월 접수된 1123건의 코로나19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달 첫 주 8.5%(21건)이던 해고 상담 관련 비율은 넷째 주 27%(50건)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3월 첫 주 44.1%(100건)를 차지했던 무급휴가 상담 비율은 3월 넷째 주 35.7%(66건)로 감소했다. 연차 강요 상담 비율도 첫 주 14.2%(35건)에서 넷째 주 4.9%(9건)로 감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사업주 대응이) 연차 강요, 무급휴가에서 점차 해고, 권고사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이 발표한 2~3월 302건의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분석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해고 상담 비율은 2월 7.7%(3건)에서 3월 16일 이후 보름 간 20.4%(30건)로 3배 가량 올랐다.
2월 38.5%(17건)였던 무급휴직·휴가 상담 비율은 3월 16일 이후 보름간 23.8%(35건)로 감소했다. 연차 강요 상담 비율도 2월 15.4%(6건)에서 3월 16일 이후 보름간 2%(3건)로 떨어졌다.
민주노총과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금지 혹은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이탈리아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고 금지 조치를 취해 노동자 해고를 막고 총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기업 지원 정책, 100조 양적 지원 등 모든 지원 정책도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도 "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지켰는지 엄격히 통제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겠다'는 식의 강요도 해고로 간주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처럼 일정기간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금지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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