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1일부터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하나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5억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며, 개업한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대출금리는연 1.5%로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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