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하나로 전면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선지급 한다.
시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4000여명의 어르신에게 3월분 활동비 30만원씩 총 12억원을 내달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비 선지급 받은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안정된 후 2개월 동안 연장일을 하게된다.
이번 활동비 선지급은 지난 18일 경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김일권 시장이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활동비 지급방식을 '선지급, 후근로'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31일 김일권 시장은 "선지급된 활동비는 노인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순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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