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시유건물) 임차 사용료를 80%까지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차 사용료 감면 대상은 365세이프타운, 태백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국민체육센터의 임대매점과 식당 등 총 30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태백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일인 1월 27일부터 해지 시까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기간으로 3개월을 연장해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와 높은 감면율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 공유재산을 임차인들은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해지 시기를 기준으로 추가로 3개월간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80%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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