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지난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4일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1만8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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