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총장이 모르는 표창장은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정 교수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8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이 같이 증언했다.
"표창장 형식 달라...정 교수에게 위임한 적도 없어"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발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정 교수 딸이 받은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의 표창장은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딸 조모 씨의 표창장과 기존 총장 명의 표창장은 형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씨의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 2012-2-01'라는 일련번호와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돼 있다. 최 전 총장은 "소속 부서가 기재돼 있는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다"며 "총장 명의 상장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최 전 총장은 또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는 총장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야만 총장 명의 상장이 발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정 교수가 최 전 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냐"는 정 교수의 문자메시지에 최 전 총장은 "부서장 결재는 없다. (총장 부재 시에는) 부총장이 하는 것"이라며 "아예 말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오후에 이어진 신문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최 전 총장 명의로 발급된 다른 형식의 상장을 제시했다. 해당 상장에는 '최우수노력상', '성명 옥OO', 'OO고 1학년', '20120302~20120630', '영어에세이쓰기 영재과정' 이라고 기재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이런 상장이 나간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최 전 총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 상장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의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최 전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이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고, 오전 중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통화 중에) 갑자기 조 전 장관을 바꿔줬다"며 "조 전 장관이 '위임했다고 말만 해주시면 총장님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정 교수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고 보직교수들과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며 "저도 공범이 되는 거라 이후 정 교수에게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고 웬만하면 위임한 것으로 얘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해 9월 3일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하더라도 내주지 말아라"면서 "자료를 잘못 내주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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