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에 주꾸미 잡이 불법조업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어창(魚艙)을 개조하거나 어선표지판을 바꿔다는 등 꼼수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오전 9시 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2.8톤급 주꾸미 잡이 어선이 '공기호 부정사용'과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어선은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2.8톤급)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 26분께는 군산시 연도 남서쪽 약 11㎞ 해상에서도 조업 금지기간 그물(조망)을 사용해 주꾸미를 잡던 7.9톤급 어선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창을 개조한 뒤 실제 조업한 어획물은 선실 아래 비밀 어창에 숨겨두다 발각됐다.
이밖에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충남 어선이 조업 허가구역 위반 내용으로 해경에 단속되는 등 주꾸미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해경은 최근 어선표지판을 바꿔달거나 어창을 개조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파출소에 항·포구를 순찰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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