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와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국비 42억 등 총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 축산농가와 퇴·액비전문조직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 설치 및 퇴·액비화 처리 시설·장비 18억 원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및 개보수 7억 원 ▲퇴·액비살포 51억 원 ▲퇴비 부숙도 판정 7억 원 ▲마을형 공동퇴비사 2억 원 등 12개 사업에 107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현대화한다.
또한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은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및 탈취제 공급 1천 200톤 60억 원 ▲축산농장, 퇴·액비유통전문조직, 공동자원화시설 등 개방된 퇴비사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15억 원 ▲축사 악취발생 정도 상시관리 ICT 기계장비 5억 원 등 3개 사업에 8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준비가 미흡한 축산 농가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를 하루 300㎏미만으로 배출한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실제로 1일 300㎏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해 적용하면 한우는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까지 검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다”며 “냄새없는 고품질의 퇴·액비를 제공해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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