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전 통보 없이 비자 또는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27일 외교부는 "김건 차관보는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어제 발표된 중국측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김 차관보는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등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 하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필수적 활동 및 교류마저 제약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울러 그간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한중이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이어왔는데, 우리측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중국 측 조치는 역외 유입 증가에 대응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실제 싱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공관과 총영사관에서 (중국 출입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속 (중국 출입을) 도와드릴 것"이라며 "주로 경제인, 과학 기술 교류 등 (출입국을) 보장해 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싶다"며 "이 난국을 극복해 한중 간 교류와 왕래가 긴밀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 차관보가 "중국 측 방역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 기업인의 중국내 필수적인 사업 활동과 인도주의적 방문 등이 유지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의 방법을 참고해서 부득이 취하게 되는 임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28일 0시를 기해 중국 내로 입국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 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중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라고 밝혔으며 외교와 공무를 위한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국 내 장기 체류 목적을 위해 기존에 비자를 발급 받았던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중국 바깥에서 머물 경우 한동안 중국 내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27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의 발표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의 조치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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